“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보장” 강사 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8.09.03 (12:24)
수정 2018.09.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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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곧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됐습니다.
개선안은 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가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강사의 임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는데, 3년까지는 재임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사를 임용할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가 쏠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대로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은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대량 실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유예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유예된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곧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됐습니다.
개선안은 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가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강사의 임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는데, 3년까지는 재임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사를 임용할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가 쏠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대로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은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대량 실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유예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유예된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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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보장” 강사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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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03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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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곧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됐습니다.
개선안은 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가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강사의 임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는데, 3년까지는 재임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사를 임용할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가 쏠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대로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은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대량 실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유예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유예된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 제도 개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곧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뒤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됐습니다.
개선안은 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가 징계를 당하거나 재임용을 거부당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 강사의 임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는 학칙이나 정관으로 규정하는데, 3년까지는 재임용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사를 임용할 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소수의 강사에게 강의가 쏠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대학과 시간강사 사이의 계약대로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은 지난 2010년 한 시간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취지와 다르게 대량 실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네 차례나 유예됐습니다.
협의회 측은 유예된 강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에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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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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