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난동’ 엄중 대응…“흉기 들면 구속”
입력 2018.09.04 (23:34)
수정 2018.09.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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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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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응급실 난동’ 엄중 대응…“흉기 들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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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4 23:35:57
- 수정2018-09-04 23:51:40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력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해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응급실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의사나 다른 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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