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맞아 축산물·과대 포장 등 단속

입력 2018.09.10 (06:42) 수정 2018.09.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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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위반 업소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기와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시설,터미널과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5천여 곳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유통매장에서 과대 포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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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맞아 축산물·과대 포장 등 단속
    • 입력 2018-09-10 06:44:11
    • 수정2018-09-10 0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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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위반 업소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기와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시설,터미널과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5천여 곳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유통매장에서 과대 포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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