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2차 사고…1차 피해자도 책임”

입력 2018.09.24 (12:05) 수정 2018.09.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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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사고 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3천 3백 7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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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조치 안 해 2차 사고…1차 피해자도 책임”
    • 입력 2018-09-24 12:05:40
    • 수정2018-09-24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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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사고 후 당사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의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1차 사고의 피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3천 3백 7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와 A 씨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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