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지급 ‘오락가락’…암보험 약관 손본다

입력 2018.09.27 (12:17) 수정 2018.09.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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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암보험 약관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따로 분리하도록 해,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단, 내년에 출시되는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부터 적용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상품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 대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 핵심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 낸 겁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 시에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관련 분쟁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개선안에 따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암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의 새로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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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비 지급 ‘오락가락’…암보험 약관 손본다
    • 입력 2018-09-27 12:19:35
    • 수정2018-09-27 13:21:22
    뉴스 12
[앵커]

그간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 약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암보험 약관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따로 분리하도록 해,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단, 내년에 출시되는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부터 적용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암 보험상품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 대해 입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 핵심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 낸 겁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 입원 치료 시에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 관련 분쟁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개선안에 따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 없이 암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들의 새로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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