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5일 MB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입력 2018.10.02 (19:27)
수정 2018.10.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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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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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는 5일 MB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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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2 19:28:06
- 수정2018-10-02 19:36:56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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