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18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확정

입력 2018.10.04 (08:39) 수정 2018.10.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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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건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1년 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거짓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 확정 이후에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온 김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는데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의 재심은 1심을 진행했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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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부 살해 혐의로 18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확정
    • 입력 2018-10-04 08:44:28
    • 수정2018-10-04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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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건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1년 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김 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거짓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 확정 이후에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온 김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는데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김 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의 재심은 1심을 진행했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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