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27~36개월 대체복무할 듯

입력 2018.10.04 (17:04) 수정 2018.10.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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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이 오늘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27개월과 36개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은 2배, 27개월은 1.5배입니다.

복무 분야로는 교도소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맡거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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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4 17:05:59
    • 수정2018-10-04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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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이 오늘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27개월과 36개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 안은 2배, 27개월은 1.5배입니다.

복무 분야로는 교도소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맡거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을 결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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