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입력 2018.10.05 (19:27)
수정 2018.10.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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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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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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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5 19:30:25
- 수정2018-10-05 19:36:2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하는 등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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