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전날 인근 학교서 풍등 날리기…경찰 조사

입력 2018.10.09 (06:05) 수정 2018.10.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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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유소 화재가 스리랑카 남성이 날린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풍등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화재 전날 밤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연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 날아갑니다.

저유소에서 불이 나기 전날인 6일 밤 9시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참가한 캠프가 열렸고 행사 막바지, 캠프파이어와 함께 풍등 날리기가 진행됐습니다.

[행신동 주민/음성변조 : "가을마다 그 초등학교에서 그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풍등이) 같이 뭉쳐서 10개 정도 날아가고, 그 뒤에 한 2개 정도 날아가고..."]

풍등 날리기에는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80가족, 약 200명이 참석해 수십 여개의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위치는 불이 난 저유소와 직선거리로 약 1km 거리입니다.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주운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이 학교에서 날린 풍등을 인근 야산에서 주운 뒤, 불을 붙여 다시 날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풍등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고,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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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유소 화재’ 전날 인근 학교서 풍등 날리기…경찰 조사
    • 입력 2018-10-09 06:05:38
    • 수정2018-10-09 0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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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유소 화재가 스리랑카 남성이 날린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풍등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화재 전날 밤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연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 날아갑니다.

저유소에서 불이 나기 전날인 6일 밤 9시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참가한 캠프가 열렸고 행사 막바지, 캠프파이어와 함께 풍등 날리기가 진행됐습니다.

[행신동 주민/음성변조 : "가을마다 그 초등학교에서 그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나갔을 때 (풍등이) 같이 뭉쳐서 10개 정도 날아가고, 그 뒤에 한 2개 정도 날아가고..."]

풍등 날리기에는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80가족, 약 200명이 참석해 수십 여개의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의 위치는 불이 난 저유소와 직선거리로 약 1km 거리입니다.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주운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이 학교에서 날린 풍등을 인근 야산에서 주운 뒤, 불을 붙여 다시 날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풍등을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고,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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