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형사 미성년’ 하향 논란

입력 2018.10.17 (23:19) 수정 2018.10.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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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동갑내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형사미성년 하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4셉니다.

만 14세가 안 된 경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논란은, 이 연령을 13세로 낮추느냐, 마느냐 하는 문젭니다.

그렇게 한 살 연령을 낮추면 뭐가 달라질까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14.7%나 늘었습니다.

13세도 처벌을 받게되면 당연히 이 13세 청소년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의 주요 논겁니다.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 주장을 볼까요?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14세 미만의 비율, 2008년 2.8%에서 2016년 0.1%로,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저연령화'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처벌 강화로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 재범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죠.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형사미성년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모양샙니다.

연령을 낮추든, 유지하든 또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다시 20만 명을 넘은 이번 청원에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놔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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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7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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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동갑내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른바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형사미성년 하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4셉니다.

만 14세가 안 된 경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논란은, 이 연령을 13세로 낮추느냐, 마느냐 하는 문젭니다.

그렇게 한 살 연령을 낮추면 뭐가 달라질까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14.7%나 늘었습니다.

13세도 처벌을 받게되면 당연히 이 13세 청소년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의 주요 논겁니다.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 주장을 볼까요?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14세 미만의 비율, 2008년 2.8%에서 2016년 0.1%로,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저연령화'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처벌 강화로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청소년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 재범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죠.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형사미성년 하향 조정을 검토하는 모양샙니다.

연령을 낮추든, 유지하든 또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다시 20만 명을 넘은 이번 청원에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놔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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