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40%까지 확대…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입력 2018.10.25 (09:30) 수정 2018.10.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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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조금 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욱 기자, 우선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죠?

[기자]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오전 8시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정은 당초 예정이었던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립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를 다양화해서 신속히 확대하고, 유치원의 학교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 법인화를 지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설립한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유 부총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일방적 피해를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과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들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과 이를 거부할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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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유치원 40%까지 확대…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 입력 2018-10-25 09:32:59
    • 수정2018-10-25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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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조금 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연욱 기자, 우선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죠?

[기자]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오전 8시 발표한 내용인데요.

당정은 당초 예정이었던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립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를 다양화해서 신속히 확대하고, 유치원의 학교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 법인화를 지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설립한 사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유 부총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일방적 피해를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과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들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과 이를 거부할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여부를 확인해 공개하고, 향후 실시될 상시감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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