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충격·불신 초래”

입력 2018.10.26 (19:16) 수정 2018.10.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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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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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충격·불신 초래”
    • 입력 2018-10-26 19:18:40
    • 수정2018-10-26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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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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