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70년 만에 재심 시작…올해 안 선고

입력 2018.10.29 (19:16) 수정 2018.10.29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고초를 겪은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4·3 발발 70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 모인 백발의 노인들.

1948년 군법 회의란 이름의 군사 재판에 넘겨져, 형무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김평국/88살/4·3 수형인 : "죄를 알고 맞았으면 매라도 덜 아플 건데... 죄명도 모른 채 매 맞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4·3 수형인 18명은 1948년부터 1년에 걸쳐 열린 군사 재판인 군법 회의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적인 첫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재심 재판은 당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내란죄 등의 처벌을 받았는지, 또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고가 나온다면 판결문 없는 재판의 재심 선고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 "과거의 국가 잘못을 현재 국가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재판을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이 4·3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4·3 재심’ 70년 만에 재심 시작…올해 안 선고
    • 입력 2018-10-29 19:19:38
    • 수정2018-10-29 19:51:21
    뉴스 7
[앵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고초를 겪은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4·3 발발 70년 만에 다시 법원 앞에 모인 백발의 노인들.

1948년 군법 회의란 이름의 군사 재판에 넘겨져, 형무소에서 모진 고초를 겪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김평국/88살/4·3 수형인 : "죄를 알고 맞았으면 매라도 덜 아플 건데... 죄명도 모른 채 매 맞고,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4·3 수형인 18명은 1948년부터 1년에 걸쳐 열린 군사 재판인 군법 회의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적인 첫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재심 재판은 당시 이들이 무슨 일을 해서 내란죄 등의 처벌을 받았는지, 또 공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고가 나온다면 판결문 없는 재판의 재심 선고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 "과거의 국가 잘못을 현재 국가 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재판을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이 4·3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