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관련 특별 근로 감독”

입력 2018.11.02 (12:11) 수정 2018.1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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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반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감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등 엄청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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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관련 특별 근로 감독”
    • 입력 2018-11-02 12:12:01
    • 수정2018-11-02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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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반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감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등 엄청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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