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입력 2018.11.07 (19:29) 수정 2018.11.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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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주변의 부정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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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폭력 피해’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 입력 2018-11-07 19:31:00
    • 수정2018-11-07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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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주변의 부정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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