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에 제동

입력 2018.11.08 (17:13) 수정 2018.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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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알박기 집회'는 회사 경비업무라며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대기업 측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 씨가 신고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는데, 고 씨가 같은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회사 측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고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회는 비교적 평온하게 이뤄졌고,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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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에 제동
    • 입력 2018-11-08 17:15:44
    • 수정2018-11-08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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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미리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알박기 집회'는 회사 경비업무라며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대기업 측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차 본사 정문 앞에서 현대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 씨가 신고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는데, 고 씨가 같은 자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회사 측 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고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집회 장소를 선점한 것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회는 비교적 평온하게 이뤄졌고,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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