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부정 통과’ 시험관·응시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1.08 (17:17) 수정 2018.11.08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 준 면허시험관과 응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험관이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주행 시험에선 무조건 합격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 준 도로교통공단 시험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55살 한 모와 브로커 63살 박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시험관 8명은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13년부터 5년동안 청탁을 받은 응시자들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맹인이 시험에 응시하면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응시자가 혼자 남으면 답을 알려 주거나 대신 시험을 봐줬습니다.

또 장내 기능시험에선 안전 요원이 대신 운전하는가 하면, 도로주행 시험에선 주관적은 평가에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면허 종류는 1·2종 보통면허부터 트레일러 등의 특수면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시험 합격 대가로 브로커나 응시자로부터 천3백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4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전면허 부정 통과’ 시험관·응시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11-08 17:20:08
    • 수정2018-11-08 17:31:20
    뉴스 5
[앵커]

금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 준 면허시험관과 응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험관이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주행 시험에선 무조건 합격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시켜 준 도로교통공단 시험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55살 한 모와 브로커 63살 박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시험관 8명은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13년부터 5년동안 청탁을 받은 응시자들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맹인이 시험에 응시하면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응시자가 혼자 남으면 답을 알려 주거나 대신 시험을 봐줬습니다.

또 장내 기능시험에선 안전 요원이 대신 운전하는가 하면, 도로주행 시험에선 주관적은 평가에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면허 종류는 1·2종 보통면허부터 트레일러 등의 특수면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시험 합격 대가로 브로커나 응시자로부터 천3백만 원가량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4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