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입력 2018.11.09 (08:19) 수정 2018.11.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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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국내 최고의 병원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망 원인을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 기록을 열람했는데요,

무단 열람한 부서가 무려 11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의사 여든 여섯명(86명), 간호사 쉰 일곱 명(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진 열 여덟 명(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하고요,

백 서른 다섯 명(13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으로 백 명 넘는 의료진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루된 의료진 규모, 그에 대한 처분 수위, 모두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까지 했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이것은 정면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더 명확히 해준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을요,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 번이 넘게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됐는가 하면요,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유출됐습니다.

이래서야 서울대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다닐수 있을까요?

내부 징계는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백남기씨 사건의 경우 간호사 1명만 감봉 2개월 조치됐구요,

나머지 백 60여 명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요,

의료진은 물론 의대나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도 않고요,

특이한 건요, 그러면서도 이른바 'VIP 환자'의 진료기록은 철저히 챙긴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입원을 했을때는요,

가명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열람도 엄격히 제한을 했습니다.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진료기록 관리까지 환자를 차별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다른 대형 병원들은 정보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열람 제한 강화 등을 결정하는데요,

서울대병원도 다른 민간 병원처럼 제도적으로 환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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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환자 정보 무단 열람에 유출까지…처벌 수위는?
    • 입력 2018-11-09 08:19:28
    • 수정2018-11-09 08:29:18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국내 최고의 병원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무단으로 들쳐보고 외부로 유출까지 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망 원인을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백남기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져 300일 넘게 연명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이 무단으로 백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4만 번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 진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부터 정보개발팀 같은 행정 부서 직원까지 백씨의 진료 기록을 열람했는데요,

무단 열람한 부서가 무려 110여 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의사 여든 여섯명(86명), 간호사 쉰 일곱 명(57명) 등을 모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진 열 여덟 명(18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하고요,

백 서른 다섯 명(13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무기록 무단 열람으로 백 명 넘는 의료진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루된 의료진 규모, 그에 대한 처분 수위, 모두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까지 했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이것은 정면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더 명확히 해준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사실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2005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 이은주 씨의 의무기록을요,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들은 5천 번이 넘게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2010년에는 디자이너 고 앙드레김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됐는가 하면요,

2011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유출됐습니다.

이래서야 서울대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다닐수 있을까요?

내부 징계는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백남기씨 사건의 경우 간호사 1명만 감봉 2개월 조치됐구요,

나머지 백 60여 명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요,

의료진은 물론 의대나 간호대 실습생도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장 승인도 필요 없고 열람 사유를 작성하지도 않고요,

특이한 건요, 그러면서도 이른바 'VIP 환자'의 진료기록은 철저히 챙긴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입원을 했을때는요,

가명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열람도 엄격히 제한을 했습니다.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진료기록 관리까지 환자를 차별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다른 대형 병원들은 정보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열람 제한 강화 등을 결정하는데요,

서울대병원도 다른 민간 병원처럼 제도적으로 환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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