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

입력 2018.11.12 (09:38) 수정 2018.1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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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폭행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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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난동’ 구속수사 원칙…‘응급실 폭행’ 강력 처벌
    • 입력 2018-11-12 09:40:35
    • 수정2018-11-12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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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폭행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익산에 이어 8월에는 구미, 그리고 최근 부산까지 이어진 응급실 폭행 사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이러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에 가깝습니다.

폭행이 40%로 가장 많고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다양합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지만 10건은 다른 환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서른 명도 채 안 됩니다.

[김한준/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 "의료진을 폭행하게 되면 진료에 공백이 생겨서 또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생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폭력을 실제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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