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래 죽을래” 만취 승객, 또 택시기사 폭행…실제 처벌은?
입력 2018.11.22 (21:24)
수정 2018.11.23 (0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술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야 이 뭣이라고..."]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왜 왔어...(그만 잡수세요.)"]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아이구...)"]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 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식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 수로로 내려와 200미터 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XX놈, 너 이리와!"]
김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운전대 놓치면 죽고 일단은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아가면서 가다가..."]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승객 양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술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야 이 뭣이라고..."]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왜 왔어...(그만 잡수세요.)"]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아이구...)"]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 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식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 수로로 내려와 200미터 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XX놈, 너 이리와!"]
김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운전대 놓치면 죽고 일단은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아가면서 가다가..."]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승객 양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맞을래 죽을래” 만취 승객, 또 택시기사 폭행…실제 처벌은?
-
- 입력 2018-11-22 21:26:54
- 수정2018-11-23 07:22:25
[앵커]
술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야 이 뭣이라고..."]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왜 왔어...(그만 잡수세요.)"]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아이구...)"]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 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식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 수로로 내려와 200미터 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XX놈, 너 이리와!"]
김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운전대 놓치면 죽고 일단은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아가면서 가다가..."]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승객 양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술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돼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야 이 뭣이라고..."]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왜 왔어...(그만 잡수세요.)"]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맞을래 죽을래? (아이구...)"]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 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식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 수로로 내려와 200미터 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XX놈, 너 이리와!"]
김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식/폭행 피해 택시 기사 : "운전대 놓치면 죽고 일단은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대를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아가면서 가다가..."]
경찰은 김씨를 폭행한 승객 양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