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계은숙, 또 사기죄…지인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채

입력 2018.11.23 (06:56) 수정 2018.11.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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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 '노래하며 춤추며'로 인기를 끈 가수 계은숙 씨가 또 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계은숙 씨는 지난 2014년 지인 남성을 속여 수표 2천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제 법원은 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은숙 씨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지만 계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계은숙 씨의 두 번째 사기 혐의라 세간의 이목이 더 집중됐는데요,

앞서 계은숙 씨는 2014년 허위 서류로 외제차를 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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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계은숙, 또 사기죄…지인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채
    • 입력 2018-11-23 06:54:40
    • 수정2018-11-23 07:02:24
    뉴스광장 1부
히트곡 '노래하며 춤추며'로 인기를 끈 가수 계은숙 씨가 또 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계은숙 씨는 지난 2014년 지인 남성을 속여 수표 2천 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제 법원은 계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은숙 씨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지만 계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계은숙 씨의 두 번째 사기 혐의라 세간의 이목이 더 집중됐는데요,

앞서 계은숙 씨는 2014년 허위 서류로 외제차를 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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