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개월간 무려 8차례의 성형수술로 부작용에 시달린 7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원했더라도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5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입술 안쪽을 잘라 인조 진피를 넣는 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김 씨는 불과 5일 뒤 똑같은 부위에 턱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6일 뒤에는 코 성형수술, 턱 증대수술, 보조개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는 등 6달 동안 김 씨가 받은 성형수술만 8차례에 이릅니다.
⊙김 모씨: 처음 수술에서 턱 한쪽이 찌그러져서 두번째 수술은 인조진피 한 장을 더 집어 넣어서 했어요.
⊙기자: 최소한 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성형수술로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병원측은 김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수술회복 기간에 환자가 재수술을 원했더라도 병원측은 수술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부작용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변호사): 의사는 환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술을 받도록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성형 재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적 의료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성형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련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아무리 환자가 원했더라도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5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입술 안쪽을 잘라 인조 진피를 넣는 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김 씨는 불과 5일 뒤 똑같은 부위에 턱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6일 뒤에는 코 성형수술, 턱 증대수술, 보조개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는 등 6달 동안 김 씨가 받은 성형수술만 8차례에 이릅니다.
⊙김 모씨: 처음 수술에서 턱 한쪽이 찌그러져서 두번째 수술은 인조진피 한 장을 더 집어 넣어서 했어요.
⊙기자: 최소한 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성형수술로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병원측은 김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수술회복 기간에 환자가 재수술을 원했더라도 병원측은 수술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부작용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변호사): 의사는 환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술을 받도록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성형 재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적 의료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성형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련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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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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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2-15 06:00:00
⊙앵커: 6개월간 무려 8차례의 성형수술로 부작용에 시달린 7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원했더라도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5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입술 안쪽을 잘라 인조 진피를 넣는 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김 씨는 불과 5일 뒤 똑같은 부위에 턱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6일 뒤에는 코 성형수술, 턱 증대수술, 보조개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는 등 6달 동안 김 씨가 받은 성형수술만 8차례에 이릅니다.
⊙김 모씨: 처음 수술에서 턱 한쪽이 찌그러져서 두번째 수술은 인조진피 한 장을 더 집어 넣어서 했어요.
⊙기자: 최소한 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성형수술로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병원측은 김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수술회복 기간에 환자가 재수술을 원했더라도 병원측은 수술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부작용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변호사): 의사는 환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술을 받도록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성형 재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적 의료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성형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련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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