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입력 200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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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간 무려 8차례의 성형수술로 부작용에 시달린 7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원했더라도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5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입술 안쪽을 잘라 인조 진피를 넣는 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김 씨는 불과 5일 뒤 똑같은 부위에 턱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6일 뒤에는 코 성형수술, 턱 증대수술, 보조개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는 등 6달 동안 김 씨가 받은 성형수술만 8차례에 이릅니다.
⊙김 모씨: 처음 수술에서 턱 한쪽이 찌그러져서 두번째 수술은 인조진피 한 장을 더 집어 넣어서 했어요.
⊙기자: 최소한 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성형수술로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병원측은 김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수술회복 기간에 환자가 재수술을 원했더라도 병원측은 수술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부작용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변호사): 의사는 환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술을 받도록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성형 재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적 의료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성형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련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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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책임'
    • 입력 2003-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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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간 무려 8차례의 성형수술로 부작용에 시달린 7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원했더라도 말리지 않은 의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5살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입술 안쪽을 잘라 인조 진피를 넣는 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김 씨는 불과 5일 뒤 똑같은 부위에 턱 성형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6일 뒤에는 코 성형수술, 턱 증대수술, 보조개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는 등 6달 동안 김 씨가 받은 성형수술만 8차례에 이릅니다. ⊙김 모씨: 처음 수술에서 턱 한쪽이 찌그러져서 두번째 수술은 인조진피 한 장을 더 집어 넣어서 했어요. ⊙기자: 최소한 6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성형수술로 입술과 턱이 일그러지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김 씨는 소송을 냈고 병원측은 김 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줘 병원측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수술회복 기간에 환자가 재수술을 원했더라도 병원측은 수술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부작용 피해를 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변호사): 의사는 환자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술을 받도록 설득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자: 현재 성형 재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적 의료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성형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련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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