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66%가 자본금 미달…내년 1월 무더기 폐업 예고

입력 2018.11.26 (18:13) 수정 2018.11.26 (1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70%에 가까워 무더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가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미 자본금 확충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은행 등 보전기관에 제대로 맡겼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의 법정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못 갖춘 상조업체는 폐업 처리되는데 지금까지 이 기준을 못 지킨 업체는 전체 146개 업체 가운데 96개 업체, 66%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해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최종 점검을 토대로 자료를 취합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들의 명단을 다음 달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업체들이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해약 환불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약 뒤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상조업체와 관련한 민원 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한해 9천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조업체 66%가 자본금 미달…내년 1월 무더기 폐업 예고
    • 입력 2018-11-26 18:15:51
    • 수정2018-11-26 18:17:41
    통합뉴스룸ET
[앵커]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가 70%에 가까워 무더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가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미 자본금 확충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은행 등 보전기관에 제대로 맡겼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의 법정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 요건을 못 갖춘 상조업체는 폐업 처리되는데 지금까지 이 기준을 못 지킨 업체는 전체 146개 업체 가운데 96개 업체, 66%입니다.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해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최종 점검을 토대로 자료를 취합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들의 명단을 다음 달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업체들이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해약 환불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약 뒤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상조업체와 관련한 민원 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한해 9천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