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와 거꾸로…강사 자르는 대학, 속내는?

입력 2018.11.26 (21:37) 수정 2018.11.26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사법의 취지일 텐데요.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도 있어서, 대학들의 이런 대응은 꼭 재정만의 이유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속내는 없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던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도 일 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과 행정 비용이 더 든다고 추산합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 인건비가 증액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사 수를 줄이면 강좌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 번에 백 명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이른바 대형 강의는 늘게 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인 셈입니다.

[김태구/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0명이 듣던 수업을 150명 혹은 200명이 듣게 된다면 그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상당 부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강사 대량 해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지원 예산 550억 원을 이미 책정했습니다.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측이 계속 재정난을 내세우는 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강사 노조는 주장합니다.

[홍영경/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장 : "강사법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교과 과목 조정도 있을 테고, (강의를) 교수들한테 더 떠넘기면 그만큼 비용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계속 돈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의 처우를 높이려는 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학에서 쫓아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 취지와 거꾸로…강사 자르는 대학, 속내는?
    • 입력 2018-11-26 21:39:42
    • 수정2018-11-26 22:31:41
    뉴스 9
[앵커]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사법의 취지일 텐데요.

이에 따른 교육 당국의 예산 지원도 있어서, 대학들의 이런 대응은 꼭 재정만의 이유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속내는 없는지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던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도 일 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과 행정 비용이 더 든다고 추산합니다.

[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대학의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은 정부지원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 인건비가 증액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사 수를 줄이면 강좌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 번에 백 명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이른바 대형 강의는 늘게 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인 셈입니다.

[김태구/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0명이 듣던 수업을 150명 혹은 200명이 듣게 된다면 그 수업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상당 부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강사 대량 해고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가 지원 예산 550억 원을 이미 책정했습니다.

방학 중 임금 지급도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측이 계속 재정난을 내세우는 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강사 노조는 주장합니다.

[홍영경/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공회대분회장 : "강사법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교과 과목 조정도 있을 테고, (강의를) 교수들한테 더 떠넘기면 그만큼 비용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계속 돈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의 처우를 높이려는 법 개정안이 오히려 강사들을 대학에서 쫓아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