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는데도 연금 ‘또박또박’…한심한 군인연금
입력 2018.11.30 (08:22)
수정 2018.11.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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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입자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한심한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 조차 모른 채 연금을 또박또박 지급한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된다 하는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가입자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한심한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 조차 모른 채 연금을 또박또박 지급한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된다 하는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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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는데도 연금 ‘또박또박’…한심한 군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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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30 08:24:24
- 수정2018-11-30 08:35:48
[앵커]
가입자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한심한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 조차 모른 채 연금을 또박또박 지급한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된다 하는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가입자 18만 명에 이르는 군인연금의 한심한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 사실 조차 모른 채 연금을 또박또박 지급한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인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임 모 씨의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받던 시아버지의 군인 유족연금을 시어머니 사망 뒤에도 20달 동안 받았습니다.
2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군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으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방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모르죠. '사망 의심자입니다'라고 복지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에)뜨고 관련 없는 것은 또 안 떠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정 수급자 김 모 씨, 무려 18년 동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군인연금 2억 8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사망자 등에게 새나간 군인연금은 최근 5년 동안 34억 원에 이릅니다.
가족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잡아떼면 사실상 속수무책, 10년 넘게 지적돼왔지만 국방부는 적발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국가적으로 부정수급 관련된 단일센터를 만들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이 번호로 (신고)하면된다 하는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군인연금은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매달 4백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며, 해마다 세금 1조 5천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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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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