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압축…‘권역별 비례제’ 핵심

입력 2018.12.04 (21:05) 수정 2018.12.04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들이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가능한 방안을 3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채택될 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 주요내용을 정연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합니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 만큼 의석 수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요,

예를들어 서울의 의석 수를 40석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A정당이 서울에서 20%를 특표했을 때 40석의 20%인 8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4석만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나머지 4석을 채워주고, 지역구에서 8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못 받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안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는 크게 주는 반면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강화되겠죠.

다만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안은 A안보다 비례대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C안은 A안과 골격은 같지만 전체 의석수를 30석 늘리는 방식인데요.

지역구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라는 두 장벽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가지 안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고, 또 각 당마다 선호하는 제도도 다 달라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말까지 단일한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압축…‘권역별 비례제’ 핵심
    • 입력 2018-12-04 21:06:45
    • 수정2018-12-04 22:10:25
    뉴스 9
[앵커]

이렇게 야당들이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가능한 방안을 3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채택될 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지역구 의석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 주요내용을 정연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합니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 만큼 의석 수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요,

예를들어 서울의 의석 수를 40석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A정당이 서울에서 20%를 특표했을 때 40석의 20%인 8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4석만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나머지 4석을 채워주고, 지역구에서 8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못 받게 됩니다.

정개특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식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안은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는 크게 주는 반면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강화되겠죠.

다만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는데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안은 A안보다 비례대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C안은 A안과 골격은 같지만 전체 의석수를 30석 늘리는 방식인데요.

지역구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라는 두 장벽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가지 안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고, 또 각 당마다 선호하는 제도도 다 달라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올해 말까지 단일한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