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경 불러다 감찰한 경찰, 보도 직후 ‘불문’ 조치

입력 2018.12.06 (16:52) 수정 2018.1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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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여경을 불러다 감찰조사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보도 직후 해당 내용을 '불문' 조치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성희롱도 모자라 감찰조사까지…’ 여경 두 번 울린 경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어제(5일) 여경 A 씨에게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와 모욕감을 주는 불손한 행동 등'에 관한 B 경감의 진정에 대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문' 조치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정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고발이나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불문 조치는 '진정을 올린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KBS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 소속 A 씨가 상관인 B 경감에게 올해 초부터 희롱과 갑질을 당해 해당 경감이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B 경감이 오히려 'A 씨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제로 B 경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피해자인 A 씨를 불러 2시간 가까이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B 경감이 올린 진정 내용 중에는 회식자리에서 A 씨에게 '남성 상관의 옆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씨에게 이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감찰조사 직후 A 씨는 충격을 받아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B 경감은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가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감봉 1개월'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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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여경 불러다 감찰한 경찰, 보도 직후 ‘불문’ 조치
    • 입력 2018-12-06 16:52:21
    • 수정2018-12-06 17:19:59
    사회
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여경을 불러다 감찰조사를 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보도 직후 해당 내용을 '불문' 조치했습니다.

[연관기사] [단독] ‘성희롱도 모자라 감찰조사까지…’ 여경 두 번 울린 경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어제(5일) 여경 A 씨에게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와 모욕감을 주는 불손한 행동 등'에 관한 B 경감의 진정에 대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문' 조치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정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직무고발이나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불문 조치는 '진정을 올린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KBS는 지난 3일, 서울경찰청 소속 A 씨가 상관인 B 경감에게 올해 초부터 희롱과 갑질을 당해 해당 경감이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B 경감이 오히려 'A 씨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며 진정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실제로 B 경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피해자인 A 씨를 불러 2시간 가까이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B 경감이 올린 진정 내용 중에는 회식자리에서 A 씨에게 '남성 상관의 옆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A 씨에게 이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감찰조사 직후 A 씨는 충격을 받아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B 경감은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가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최근 '감봉 1개월'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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