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록 20만쪽”…임종헌 첫 공판준비부터 신경전
입력 2018.12.11 (12:15)
수정 2018.1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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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앞으로 본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공판 준비절차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기록만 약 20만 쪽, 이 기록을 복사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전체 기록의 40%만 우선 열람·등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 전 차창 측 변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록의 일부만 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 기록을 보기 전까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단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적어야 하는 데 유죄라는 의심을 줄 수 있는 배경 설명 등 검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승원/변호사/임종헌 전 차장 측 변호인 : "법정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검찰 측은 재판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 배경 설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9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본 재판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앞으로 본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공판 준비절차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기록만 약 20만 쪽, 이 기록을 복사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전체 기록의 40%만 우선 열람·등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 전 차창 측 변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록의 일부만 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 기록을 보기 전까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단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적어야 하는 데 유죄라는 의심을 줄 수 있는 배경 설명 등 검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승원/변호사/임종헌 전 차장 측 변호인 : "법정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검찰 측은 재판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 배경 설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9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본 재판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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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기록 20만쪽”…임종헌 첫 공판준비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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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1 12:16:36
- 수정2018-12-11 12:19:19
[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앞으로 본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공판 준비절차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기록만 약 20만 쪽, 이 기록을 복사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전체 기록의 40%만 우선 열람·등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 전 차창 측 변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록의 일부만 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 기록을 보기 전까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단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적어야 하는 데 유죄라는 의심을 줄 수 있는 배경 설명 등 검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승원/변호사/임종헌 전 차장 측 변호인 : "법정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검찰 측은 재판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 배경 설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9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본 재판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앞으로 본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공판 준비절차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기록만 약 20만 쪽, 이 기록을 복사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측은 전체 기록의 40%만 우선 열람·등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임 전 차창 측 변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록의 일부만 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 기록을 보기 전까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단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적어야 하는 데 유죄라는 의심을 줄 수 있는 배경 설명 등 검찰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공소 자체를 받아줘선 안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승원/변호사/임종헌 전 차장 측 변호인 : "법정에서 말씀드린 게 전부죠.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검찰 측은 재판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 배경 설명 등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9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본 재판부터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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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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