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차장서 전 부인 살해’ 피고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8.12.21 (17:09) 수정 2018.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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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9살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전 부인을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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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차장서 전 부인 살해’ 피고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8-12-21 17:10:59
    • 수정2018-12-21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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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9살 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전 부인을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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