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주 52시간 계도’ 석 달 연장

입력 2018.12.24 (17:00) 수정 2018.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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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만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해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겁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상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사례처럼 두 달 이상 주기의 상여금이나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에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임금체계 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올라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탄력근무제 논의 결과를 보기로 하고 사업 성격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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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주 52시간 계도’ 석 달 연장
    • 입력 2018-12-24 17:02:21
    • 수정2018-12-24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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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만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은 필요한 기업에 한해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과 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겁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상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해 월 174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사례처럼 두 달 이상 주기의 상여금이나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에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임금체계 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본급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올라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변경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탄력근무제 논의 결과를 보기로 하고 사업 성격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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