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비판 불합리…재정 신속 지원”

입력 2018.12.26 (12:04) 수정 2018.1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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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 수당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 제외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것을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추가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되는 결과가 된다며 합리적이지도,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약정주휴수당과 관련한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해가 시작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확보한 9조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계와는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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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비판 불합리…재정 신속 지원”
    • 입력 2018-12-26 12:05:56
    • 수정2018-12-26 13:07:13
    뉴스 12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 수당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 제외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것을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추가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되는 결과가 된다며 합리적이지도,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약정주휴수당과 관련한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해가 시작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확보한 9조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계와는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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