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공사부터”…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원
입력 2018.12.26 (12:06)
수정 2018.1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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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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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6 12:07:25
- 수정2018-12-26 13:07:13
[앵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 천817건을 작업 착수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끝난 뒤에야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려고 날짜를 허위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예산 사정에 따라 수정·추가 작업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정 추가작업은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의 20%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돼, 70%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는 본 공사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습니다.
피해를 본 27개 사내 하도급업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을 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650억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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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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