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윤창호법 슬픔 넘어 세상 움직였다”…응답하라, 국회!

입력 2018.12.31 (21:12) 수정 2018.12.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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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올해 대표적인 법입니다.

20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씨앗이 돼,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고,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올해 이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회도 분명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25일. 민진 씨는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그때쯤 전화를 걸어서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창호가 생사를 오가는 45일 동안 친구들은 밤새워 만든 법안을 들고 스무번 가까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과부터 시행까지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은 이례적 사건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윤창호법' 대표발의 : "친구들이 저를 교육을 시킨 거죠. 국회의원 자기 고집보다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대 같아요."]

고인의 영전에 놓인 법안엔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 그 핸들을 분명히 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희 모두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김용균이다!"]

한 청년의 이름은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간절함에,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위험에 노출된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28년간 꿈쩍 않던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간사 :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되겠단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압박감을 느끼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간사 :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 입법부에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이른바 '김 군법'.

그때 국회가 움직였다면 아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도 엄마에게 남은 아쉬움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땐 나라 살림을 잘 해 달라고, 우리 좀 보호해 달라고 뽑은 거지."]

누군가의 죽음 이후 통과된 두 법안과 달리 올해 법안 처리율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고, 국회에는 만 천여 건의 법안이 대기 중입니다.

잠자는 법안들 역시 윤창호법, 김용균법처럼 누군가에겐 통과가 절실할 법안일 겁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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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균·윤창호법 슬픔 넘어 세상 움직였다”…응답하라, 국회!
    • 입력 2018-12-31 21:16:04
    • 수정2018-12-31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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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올해 대표적인 법입니다.

20대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씨앗이 돼,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였고, 법안 통과까지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올해 이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국회도 분명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2018년 9월 25일. 민진 씨는 그날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그때쯤 전화를 걸어서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창호가 생사를 오가는 45일 동안 친구들은 밤새워 만든 법안을 들고 스무번 가까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통과부터 시행까지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은 이례적 사건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윤창호법' 대표발의 : "친구들이 저를 교육을 시킨 거죠. 국회의원 자기 고집보다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대 같아요."]

고인의 영전에 놓인 법안엔 친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 그 핸들을 분명히 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희 모두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김용균이다!"]

한 청년의 이름은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간절함에,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위험에 노출된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28년간 꿈쩍 않던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 간사 :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되겠단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압박감을 느끼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간사 :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 입법부에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이슈가 됐던 이른바 '김 군법'.

그때 국회가 움직였다면 아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도 엄마에게 남은 아쉬움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땐 나라 살림을 잘 해 달라고, 우리 좀 보호해 달라고 뽑은 거지."]

누군가의 죽음 이후 통과된 두 법안과 달리 올해 법안 처리율은 지난해의 절반도 안 되고, 국회에는 만 천여 건의 법안이 대기 중입니다.

잠자는 법안들 역시 윤창호법, 김용균법처럼 누군가에겐 통과가 절실할 법안일 겁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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