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자금 악용 군인연금 반만 준다”…‘조현천법’ 입법 예고

입력 2018.12.31 (21:40) 수정 2018.12.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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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를 짓고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군인들에게도 꼬박꼬박 지급되는 군인 연금 제도를 국방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분을 자아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원 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죠?"]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9일 :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사를 피해 도주했을 때 군인연금 절반을 지급 유예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의 절반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지를 파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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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 자금 악용 군인연금 반만 준다”…‘조현천법’ 입법 예고
    • 입력 2018-12-31 21:43:35
    • 수정2018-12-31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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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죄를 짓고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군인들에게도 꼬박꼬박 지급되는 군인 연금 제도를 국방부가 손보기로 했습니다.

공분을 자아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고도 군인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매월 450만원 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지급되고 있죠?"]

[정경두/국방부 장관/지난달 9일 : "현 연금 지급법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사를 피해 도주했을 때 군인연금 절반을 지급 유예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명수배됐을 때 연금의 절반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의 연금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의 소재지를 파악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KBS가 보도한 대로 기무사 댓글 사건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도피했지만 전역 후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으로 갈아탄 이 모 전 기무사 2처장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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