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검찰 고발 ‘비밀누설’ 되나?

입력 2019.01.03 (08:05) 수정 2019.01.03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 이에 대한 기재부의 반박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에 사표를 쓰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신 씨는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말부터 현 정부에서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며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고 또 국채 발행에 압력도 넣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일개 사무관이었다는 기재부 반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는데요.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 자신이 담당자였으며, 오히려 기재부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청와대 압력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왔었다.

그런데 당시 전화를 한 사람은 차영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신씨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차 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보도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종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고요.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채무비율을 높이려는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또 그 비밀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사실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검찰 고발 ‘비밀누설’ 되나?
    • 입력 2019-01-03 08:10:36
    • 수정2019-01-03 08:14:19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 이에 대한 기재부의 반박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에 사표를 쓰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신 씨는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말부터 현 정부에서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며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고 또 국채 발행에 압력도 넣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일개 사무관이었다는 기재부 반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었는데요.

2017년 11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의 목표치를 직접 지시하는 자리에, 자신도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 자신이 담당자였으며, 오히려 기재부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청와대 압력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왔었다.

그런데 당시 전화를 한 사람은 차영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적자국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실 관계를 모르고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과장님이 연락 돌려서 '기사 내리면 안 되느냐, 취소하면 안 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서 전화받고 한 행동이었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신씨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차 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보도자료를 회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채 발행 규모를 최종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채를 4조 원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0.2% 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고요.

2017년은 채무 비율을 높여봐야 현 정부의 임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채무비율을 높이려는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신 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현행법상 전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걸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폭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또 그 비밀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법원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 또 사실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문제를 따져보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