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유출 ‘꼼짝마’…보유 기업 M&A 승인 받아야

입력 2019.01.03 (12:13) 수정 2019.01.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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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인수 합병 시도에 취약하고,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를 뿌리 뽑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가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 지원 없이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국내 기업이더라도 외국 기업이 인수 합병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겐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선 현행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최소형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그 수익으로 늘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술인력 유출문제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업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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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 해외유출 ‘꼼짝마’…보유 기업 M&A 승인 받아야
    • 입력 2019-01-03 12:14:25
    • 수정2019-01-03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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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을 유출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인수 합병 시도에 취약하고,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를 뿌리 뽑겠다며 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국가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려면 앞으로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가 지원 없이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한 국내 기업이더라도 외국 기업이 인수 합병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 가전, 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방위산업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기술 탈취의 표적이 됐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사람에겐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선 현행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최소형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물론, 그 수익으로 늘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술인력 유출문제가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업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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