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은?

입력 2019.01.08 (18:18) 수정 2019.0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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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 법을 자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과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담겨있는데요.

최진관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긴 하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보고, 세법이 참 복잡하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때, 해당 주택 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채를 전부 처분할 때에 마지막 처분 주택은 애초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총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자로서의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채를 전부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순차로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은 1주택으로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빨리 처리할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네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받으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세법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처분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강화되죠.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절세가 힘들어진다고요?

[답변]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최고 3.2%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의 주택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각이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3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애엌]

그럼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조건에 따라 다른가요?

[답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므로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70세 이상 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의 부담 세액을 살펴봤는데요.

단독 명의일때는 108만 원, 공동명의일 때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고가 주택, 고령자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경우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앵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참 많이 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죠?

[답변]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앵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 비과세같은 다른 혜택도 있잖아요?

변화가 생기죠?

[답변]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례를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에도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필요경비 60%와 4백만 원의 공제금액 우대를 적용합니다.

[앵커]

지난해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해야했는데, 이 부분도 바뀐다면서요?

[답변]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앵커]

또 한가지 관심 사안이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급여 인상이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죠?

[답변]

기존에는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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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은?
    • 입력 2019-01-08 18:23:31
    • 수정2019-01-08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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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관련 법을 자세히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용들과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담겨있는데요.

최진관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긴 하겠지만 이대로 간다고 보고, 세법이 참 복잡하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한 후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때, 해당 주택 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채를 전부 처분할 때에 마지막 처분 주택은 애초 취득 시점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총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자로서의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3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안에 집 3채를 전부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순차로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은 1주택으로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빨리 처리할수록 유리하다는 이야기네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받으므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세법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법 시행 전에 처분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앵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강화되죠.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절세가 힘들어진다고요?

[답변]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최고 3.2%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명의의 주택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각이 주택을 1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3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애엌]

그럼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조건에 따라 다른가요?

[답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므로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70세 이상 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의 부담 세액을 살펴봤는데요.

단독 명의일때는 108만 원, 공동명의일 때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고가 주택, 고령자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경우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앵커]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참 많이 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죠?

[답변]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앵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 비과세같은 다른 혜택도 있잖아요?

변화가 생기죠?

[답변]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례를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에도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만 필요경비 60%와 4백만 원의 공제금액 우대를 적용합니다.

[앵커]

지난해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해야했는데, 이 부분도 바뀐다면서요?

[답변]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앵커]

또 한가지 관심 사안이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급여 인상이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죠?

[답변]

기존에는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었는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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