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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5 (22:18) 수정 2019.01.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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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김용균법. 희생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사후입법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사회가 그나마 화답한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간호사의 죽음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호사는 사후입법도 안 되는 그런 존재냐고 말입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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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5 22:00:34
    • 수정2019-01-15 22:24:53
    뉴스 9
윤창호법, 김용균법. 희생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사후입법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사회가 그나마 화답한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간호사의 죽음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호사는 사후입법도 안 되는 그런 존재냐고 말입니다.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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