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살해·유기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1.18 (12:23) 수정 2019.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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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변경석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50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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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손님 살해·유기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9-01-18 12:23:50
    • 수정2019-01-18 13:01:49
    뉴스 12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변경석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 씨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50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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