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가 인수위서 활동

입력 2003.02.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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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행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범재 씨는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행정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부터 50여 일 정도 근무를 계속해 오다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난 후 국정원에 자진출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연루된 사건은 지난 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입니다.
당시 안기부 등 공안기관은 구국전위가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이며 씨는 선전 일원책으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할 요원으로 선정돼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 자체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핵심 간부 등 23명이 구속됐고 달아난 이범재 씨 등은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습니다.
이 씨가 기소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인수위 참여자격을 공무원 자격에 준하도록 한 인수위법이 제정된 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특이 사항이 파악돼 실제 조사를 하느라 뒤늦게 밝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에 따라 이범재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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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자가 인수위서 활동
    • 입력 2003-02-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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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행정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범재 씨는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행정관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부터 50여 일 정도 근무를 계속해 오다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난 후 국정원에 자진출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연루된 사건은 지난 94년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입니다. 당시 안기부 등 공안기관은 구국전위가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이며 씨는 선전 일원책으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할 요원으로 선정돼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 자체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핵심 간부 등 23명이 구속됐고 달아난 이범재 씨 등은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습니다. 이 씨가 기소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인수위 참여자격을 공무원 자격에 준하도록 한 인수위법이 제정된 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특이 사항이 파악돼 실제 조사를 하느라 뒤늦게 밝혀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에 따라 이범재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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