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

입력 2019.01.24 (06:01) 수정 2019.01.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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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끝내 구치소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직전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된 건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 수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계시는 입장이신가요?) ......"]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일부 혐의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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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4 06:03:00
    • 수정2019-01-24 0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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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사법부 71년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끝내 구치소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2시쯤 발부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직전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된 건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 수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계시는 입장이신가요?) ......"]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일부 혐의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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