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1.25 (12:13)
수정 2019.0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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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돈 29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돈 29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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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횡령’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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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25 12:15:36
- 수정2019-01-25 12:19:35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돈 29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서류상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돈 29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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