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전 의원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01.28 (12:08) 수정 2019.01.28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 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대기업 한테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전병헌 전 의원에 징역 8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9-01-28 12:09:38
    • 수정2019-01-28 12:11:23
    뉴스 12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 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대기업 한테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