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시장 전망은?

입력 2019.01.28 (18:17) 수정 2019.01.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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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죠.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시장 움직임 알아봅니다.

공평 과세를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답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시가격 64억 2000만 원(전년 공시가격 50억 2000만 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가 1주택자라면 전년의 3342만 원보다 1671만여 원 늘어난 5014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됩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인 50.0%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가 3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전년의 최대 2배, 3주택자는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집이 있다면 보유세가 인상률 상한선까지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인근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4억 80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보유세는 466만 원에서 699만 원으로 233만 원(50.0%) 뜁니다.

[앵커]

사실 단독주택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 예상하세요?

[답변]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세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15억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51%, 아파트는 68%였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2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올라 부담일 텐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답변]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그전에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집주인들 중심으로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보유세 인상되고 나서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내놓는다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집이 나와도 사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거래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답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또는 기대로 인해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가 적은 편이라 단기 거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한, 강남권은 증여 등을 통해 절세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매물은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단기간 급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재산세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월세나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월세를 받는 임대주택이나 상가 등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앵커]

그동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커 업·다운 이중가격 구조 체계가 만들어졌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장이 좀 투명해질까요?

[답변]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체계도 보완되면서 임대료 가격도 강화되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2주택자도 월세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 정부 내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의무화 추진 로드맵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보다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공정과세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더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4월,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 더 안정화될까요?

[답변]

추가 매수 수요 감소와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건 증가 등으로 가격 안정세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137만 호로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증여 등으로 세금을 분산하려는 수요자 늘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위축된 투자 심리로 거래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 전망되나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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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8 18:21:39
    • 수정2019-01-29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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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죠.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시장 움직임 알아봅니다.

공평 과세를 위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른 건가요?

[답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시가격 64억 2000만 원(전년 공시가격 50억 2000만 원)인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가 1주택자라면 전년의 3342만 원보다 1671만여 원 늘어난 5014만 원의 보유세를 내면 됩니다.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인 50.0%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A씨가 3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전년의 최대 2배, 3주택자는 3배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 집이 있다면 보유세가 인상률 상한선까지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인근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4억 80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보유세는 466만 원에서 699만 원으로 233만 원(50.0%) 뜁니다.

[앵커]

사실 단독주택보다 더 관심 있게 보는 건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 예상하세요?

[답변]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의 경우엔 시세 반영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세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15억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51%, 아파트는 68%였습니다.

공시가격으로는 2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아파트값 많이 올라서 시세 상승분만 반영해도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가 크게 올라 부담일 텐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답변]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요.

그전에 다주택자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집주인들 중심으로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보유세 인상되고 나서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앵커]

그런데 내놓는다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집이 나와도 사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거래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답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또는 기대로 인해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가 적은 편이라 단기 거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한, 강남권은 증여 등을 통해 절세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매물은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 높아 단기간 급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재산세 인상으로 생기는 부담을 월세나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월세를 받는 임대주택이나 상가 등은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앵커]

그동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커 업·다운 이중가격 구조 체계가 만들어졌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로 시장이 좀 투명해질까요?

[답변]

과세를 위한 자료 수집 체계도 보완되면서 임대료 가격도 강화되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2주택자도 월세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 정부 내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의무화 추진 로드맵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보다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공정과세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더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4월,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 더 안정화될까요?

[답변]

추가 매수 수요 감소와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건 증가 등으로 가격 안정세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137만 호로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증여 등으로 세금을 분산하려는 수요자 늘고 있어 시장에 매도 매물이 급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위축된 투자 심리로 거래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 전망되나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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