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부실 수사로 정치권력 보호”

입력 2019.01.28 (19:28) 수정 2019.01.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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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늑장 수사, 축소 수사로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력을 보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사업가 김종익 씨.

전방위 불법사찰과 압력에 시달리다 회사 대표 자리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 :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불법사찰 의혹은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청와대 개입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치권력을 보호한 소극적 수사"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불법 사찰 핵심 증거인 USB 8개가 수사팀 동의 없이 대검 중수부로 반출됐다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7개의 USB가 소재불명이라며 이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 중수부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이 현 정부 또는 여당이라든지 소위 실세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수사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하는게 더 낫겠다."]

과거사위는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청와대 개입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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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부실 수사로 정치권력 보호”
    • 입력 2019-01-28 19:29:55
    • 수정2019-01-28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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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늑장 수사, 축소 수사로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력을 보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사업가 김종익 씨.

전방위 불법사찰과 압력에 시달리다 회사 대표 자리까지 내놔야 했습니다.

[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 :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불법사찰 의혹은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청와대 개입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치권력을 보호한 소극적 수사"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불법 사찰 핵심 증거인 USB 8개가 수사팀 동의 없이 대검 중수부로 반출됐다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7개의 USB가 소재불명이라며 이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수부장이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 중수부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한중/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이 현 정부 또는 여당이라든지 소위 실세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수사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하는게 더 낫겠다."]

과거사위는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청와대 개입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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