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부부 해외 이주 경위 수상”…청와대 “금도 넘어”

입력 2019.01.29 (21:11) 수정 2019.01.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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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어제(28일) 이른바 방콕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 일정을 문제삼은데 이어 오늘(29일)은 문 대통령 딸을 문제삼았습니다.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 이주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사실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불법, 탈법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살았던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는 남편 서 씨로부터 지난해, 이 집을 증여받았다 석 달 만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다혜 씨 가족은 동남아의 한 국가로 이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 이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 원 횡령 유용 등 부당집행되었느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이주 사유와 해외 경호 예산 등을 밝히라고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 탈법의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곽 의원이 초등학생의 학적 서류를 공개한 데 대해 개인정보 침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또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대통령 직계가족의 해외 경호는 1980년 이후 9명의 사례가 있고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혜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 사위인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까봐 사표를 쓴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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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딸 부부 해외 이주 경위 수상”…청와대 “금도 넘어”
    • 입력 2019-01-29 21:14:43
    • 수정2019-01-29 2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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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어제(28일) 이른바 방콕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통령 일정을 문제삼은데 이어 오늘(29일)은 문 대통령 딸을 문제삼았습니다.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 이주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사실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불법, 탈법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살았던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는 남편 서 씨로부터 지난해, 이 집을 증여받았다 석 달 만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다혜 씨 가족은 동남아의 한 국가로 이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부동산 증여와 매매, 해외 이주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 원 횡령 유용 등 부당집행되었느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이주 사유와 해외 경호 예산 등을 밝히라고 청와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불법 탈법의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곽 의원이 초등학생의 학적 서류를 공개한 데 대해 개인정보 침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또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대통령 직계가족의 해외 경호는 1980년 이후 9명의 사례가 있고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혜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 사위인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까봐 사표를 쓴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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