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심도 승소
입력 2019.01.30 (19:06)
수정 2019.0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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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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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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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1-30 19:10:46
- 수정2019-01-30 19:15:27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7부는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후지코시측이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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