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사 법정구속 왜? 성창호 판사가 본 ‘댓글조작’

입력 2019.01.30 (21:09) 수정 2019.01.31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예상을 깬 판결이어서 궁금증과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30일) 법정 취재한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오늘(30일) 선고에서 성창호 판사는 '심각한 범죄, 막대한 영향, 중대한 위법'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죄질이 불량하며 무겁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실형이라도 보통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나요?

도정에 영향이 있다, 이런 사유들 들면서 말이죠.

[기자]

그렇죠, 가령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직위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왜,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선고한걸까요?

사실 특검 수사때만 해도 실패한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법원은 그 때 공모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모두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늘(30일)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 그리고 범행을 완전히 부인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겠죠.

[앵커]

선고문 보니 '보여진다' '추론된다'는 문장이 많아요.

김 지사 측에서 유죄의 물증이 없다고 반발하는 이윤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경공모 회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유죄를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 지사만 부인하지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지사 허락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거든요.

다수의 일치된 증언이 힘을 얻은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김 지사 측에선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만한 지점이 있어요.

[기자]

네, 예를 들어 진술을 10개를 했는데 8개를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2개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2개에 대해 재판부는 큰 쟁점이 아니고, 이 2개를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른 진술까지 거짓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선고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실형이 선고된 혐의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기자]

댓글을 조작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땐, 특정 상품이 좋다는 댓글을 대량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20년 넘게 벌금형만 선고됐어요.

큰 범죄로 취급이 안 됐는데, 이 댓글 조작이 정치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야 오늘(30일) 재판까지 해서 단 2번 구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판결 추세가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선고 때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방향은 갈수록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시대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을 때 '여론'이라는 말만 20번을 할 정도였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론 조작이며 심각한 범죄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김 지사는 재판뿐 아니라 재판장, 성창호 판사를 언급했어요.

[기자]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사실 성 재판장은 검색어 단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앵커]

이 땐 이른바 친박 지지자들에게 비난 받았겠네요.

[기자]

그때 학교나 고향 같은 개인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박사모다','부산 출신이라서 이런 판결을 한다' 이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지사 법정구속 왜? 성창호 판사가 본 ‘댓글조작’
    • 입력 2019-01-30 21:11:15
    • 수정2019-01-31 17:05:29
    뉴스 9
[앵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예상을 깬 판결이어서 궁금증과 질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30일) 법정 취재한 하누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오늘(30일) 선고에서 성창호 판사는 '심각한 범죄, 막대한 영향, 중대한 위법'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죄질이 불량하며 무겁다'는 겁니다.

[앵커]

근데 실형이라도 보통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나요?

도정에 영향이 있다, 이런 사유들 들면서 말이죠.

[기자]

그렇죠, 가령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직위였던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런데 왜,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선고한걸까요?

사실 특검 수사때만 해도 실패한 수사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특검이 청구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법원은 그 때 공모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모두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오늘(30일)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를 모두 삭제한 것, 그리고 범행을 완전히 부인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겠죠.

[앵커]

선고문 보니 '보여진다' '추론된다'는 문장이 많아요.

김 지사 측에서 유죄의 물증이 없다고 반발하는 이윤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경공모 회원들의 일치된 증언이 유죄를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김 지사만 부인하지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지사 허락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했거든요.

다수의 일치된 증언이 힘을 얻은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김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김 지사 측에선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만한 지점이 있어요.

[기자]

네, 예를 들어 진술을 10개를 했는데 8개를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2개는 왔다갔다 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2개에 대해 재판부는 큰 쟁점이 아니고, 이 2개를 거짓말했다고 해서 다른 진술까지 거짓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선고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실형이 선고된 혐의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기자]

댓글을 조작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땐, 특정 상품이 좋다는 댓글을 대량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고자 한 것이고 그래서 20년 넘게 벌금형만 선고됐어요.

큰 범죄로 취급이 안 됐는데, 이 댓글 조작이 정치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달 들어서야 오늘(30일) 재판까지 해서 단 2번 구속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판결 추세가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선고 때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방향은 갈수록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시대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고문을 읽을 때 '여론'이라는 말만 20번을 할 정도였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현실 여론 조작이며 심각한 범죄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그런데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김 지사는 재판뿐 아니라 재판장, 성창호 판사를 언급했어요.

[기자]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사실 성 재판장은 검색어 단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앵커]

이 땐 이른바 친박 지지자들에게 비난 받았겠네요.

[기자]

그때 학교나 고향 같은 개인 신상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박사모다','부산 출신이라서 이런 판결을 한다' 이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