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이사장 선출도 무효

입력 2019.02.01 (06:33) 수정 2019.02.01 (0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던 정황을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

한유총을 해산시킬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일부가 실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 가지고 다 전화해서 다 돌려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대부분이 사비가 아닌 교비로 한유총 회비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잘못된 사적 사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유총이 2015년부터 20억 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도심 궐기대회 개최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부적절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철/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효력이 없는 임의정관과 그 다음에 효력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한유총 정책국장 : "교육청에서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과 검찰 수사결과 등을 보고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유총 ‘쪼개기 후원’ 정황 확인…이사장 선출도 무효
    • 입력 2019-02-01 06:36:06
    • 수정2019-02-01 06:43:13
    뉴스광장 1부
[앵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던 정황을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

한유총을 해산시킬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은 회원 3천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실과 함께 일부가 실제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 가지고 다 전화해서 다 돌려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대부분이 사비가 아닌 교비로 한유총 회비를 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잘못된 사적 사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유총이 2015년부터 20억 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도심 궐기대회 개최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부적절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철/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효력이 없는 임의정관과 그 다음에 효력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한유총 정책국장 : "교육청에서 내리는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과 검찰 수사결과 등을 보고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